차량방호울타리 설계기준

차량방호울타리 설계기준

방호 울타리는 강도가 높아질수록 대형 차의 방호에 효과적이지만, 충격 흡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탑승자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종별의 선정은 차량의 방호와 탑승자의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호울타리 종류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시설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로 구분된다.
또한 방호울타리의 형식도 다양하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연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 연성 방호울타리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방호울타리이다.
    주로 철,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빔(혹은 케이블)과 지주로 이루어진 구조물로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강성에 가까워 이를 반강성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강성 방호울타리

    충돌 시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주목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이며 일반적으로 CSSB(Concrete Safety Barrier)를 말한다.
    탑승자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변형하는 형태의 연성 방호울타리가 우수하나 설치공간의 제약, 유지관리의 수월성, 절대방호, 경제성 등의 이유로 강성 방호울타리를 사용한다.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

방호울타리 등급 및 적용
설계속도 적용구간 등급
SB1 SB2 SB3 SB3-B SB4 SB5 SB5-B SB6 SB7
저속구간 60km/시
미만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저속구간 60km/시
70km/시
80km/시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A 90km/시
100km/시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고속구간B 110km/시
120km/시
이상
- 기본구간
- 위험구간
- 특수구간(타 도로와 교차 등)
-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주)
  • 1. ◎ 표시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등급
  • 2. ○ 표시는 도로 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 등 위험도에 따라 상향적용 가능한 등급
  • 3. 저속구간 중 과속의 우려가 높은 구간은 일반구간을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 4. 제한속도가 설계속도보다 높은 경우,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설치가 가능함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

강도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
등급 충돌속도
(km/h)
차량중량
(kg)
충돌각도(') 기준충격도(KJ)
SB1 55 8,000 15 60
SB2 65 90
SB3 80 130
SB3-B 85 150
SB4 65 14,000 160
SB5 80 230
SB5-B 85 270
SB6 80 25,000 420
SB7 36,000 600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
등급 충돌속도
(km/h)
차량중량
(kg)
충돌각도(')
SB1 60 900a)
1,300
20
SB2, SB4 80
SB3 100
SB5, SB6, SB7
SB3-B, SB5-B 120
주) Option a) :
  • 900kg 승용차 시험 권장, 충분한 연구가 있을 때 까지 1300kg 승용차로 시험 실시,
  • 900kg 승용차 시험 통과 시설에 대해서는 1300kg 승용차 시험 필요 없음.

알루미늄 난간/ 방호울타리 설치위치

성토부 가드레일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2022년 06월 지침 개정안)

"성토부 비탈면 실물 충돌시험에 합격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성토부 노측용 방호 울타리 설치방법

  • 방법1

    성토부 실물충돌시험에 합격한 노측용 방호 울타리는 1:1,5(V:H)인 성토부의 현장지지력이
    시험장 지지력과 유사하기 때문에 현장지지력 측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 방법2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 미만인 노측용 방호울타리를 성토부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①지주깊이 증대 ② 보강판 설치 혹은 ①, ②의 적절한 조합이나 기타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현장지지력을 보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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